평수 계산기
평을 ㎡로, ㎡를 평으로 바꿉니다. 넓이를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1평은 121분의 400㎡입니다. 소수로 쓰면 약 3.3058㎡입니다.
평은 한 변이 여섯 자인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온 단위입니다. 한 자가 33분의 10m이므로 여섯 자는 11분의 20m(약 1.818m)이고, 이 길이를 제곱하면 121분의 400㎡가 됩니다.
- 평을 ㎡로: 평 × 400 ÷ 121
- ㎡를 평으로: ㎡ × 121 ÷ 400 (㎡에 0.3025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둘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 1평을 3.3㎡로 어림해 곱하면 넓이가 클수록 이 계산기의 값과 차이가 커집니다.
계산 예시
- 84㎡를 평으로 바꾸면 84 × 121 ÷ 400 = 25.41평입니다.
- 30평을 ㎡로 바꾸면 30 × 400 ÷ 121 = 99.17㎡입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의 차이
아파트의 넓이는 어디까지 넣어 재느냐에 따라 이름이 다릅니다. 같은 집이라도 어떤 넓이를 평으로 바꾸느냐에 따라 평수가 달라지므로, 숫자를 비교하기 전에 무슨 면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이 정의하는 면적
| 구분 | 법령의 뜻 |
|---|---|
|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입니다. 흔히 전용면적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은 뺍니다. |
| 주거공용면적 |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
| 그 밖의 공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흔히 기타공용면적이라고 부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규칙이,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는 전용면적의 예로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현관을 듭니다. 여기서 현관은 세대 현관을 말합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현관은 법령이 주거공용면적의 예로 들기 때문입니다.
흔히 쓰는 구분
| 구분 | 들어가는 곳 |
|---|---|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 서비스면적 | 발코니(베란다) |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비스면적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법령의 정의가 아니라 흔히 쓰는 구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전청약 안내 자료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도 '주택공급면적'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뜻이 다릅니다. 이 규칙에서 주택공급면적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할 때는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해야 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국토교통부 자료는 발코니를 서비스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발코니가 어떤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발코니 같은 노대의 면적(외벽의 중심선부터 노대 끝까지)에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 1.5m'를 뺀 나머지를 바닥면적에 넣도록 정합니다.
- 발코니 면적이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 1.5m' 이하인 경우: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다.
- 발코니 면적이 그보다 큰 경우: 넘는 만큼이 바닥면적에 들어갑니다.
- 발코니를 확장해 방이나 거실로 쓰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은 처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으로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 확장해도 서류의 주거전용면적은 늘지 않습니다.
바닥면적에 들어가는 부분을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는지는 위 조문들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면적은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평형
아파트를 '몇 평형'이라고 부를 때 어떤 넓이를 쓰는지 정한 공식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흔히 공급면적을 평으로 바꾼 값을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 평형은 전용면적을 평으로 바꾼 값보다 큽니다. 전용면적 84㎡를 평으로 바꾸면 25.41평이고, 여기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넓이를 평으로 바꾸면 그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세대별 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므로, 집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보세요.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점
- 평은 법정단위가 아닙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하고, 정해진 표시 요건을 갖추면 법정단위와 함께 적을 수 있게 합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분양 공고 같은 문서에는 넓이를 ㎡로 적으므로, 정확한 넓이는 이 문서들의 ㎡ 값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반올림 때문에 바꾼 값을 다시 거꾸로 바꾸면 처음 값과 소수 둘째 자리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여부나 구조에 따라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실제로 쓰는 공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과 자료
면적 용어, 발코니, 평 단위에 관한 설명은 2026년 10월 5일에 아래 법령과 자료의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 확인한 내용 | 근거 |
|---|---|
| 주거전용면적의 뜻 | 주택법 제2조제6호 (시행 2026. 9. 8.) |
| 주거전용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시행 2026. 8. 4.) |
|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세대별 면적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1조제5항 (시행 2026. 6. 15.) |
| 발코니(노대)의 바닥면적 계산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나목 (시행 2026. 9. 18.) |
| 발코니를 확장한 뒤의 주거전용면적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 (국토교통부고시, 시행 2018. 12. 7.) |
| 공급면적·계약면적·서비스면적을 나누는 통용 구분 | 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이 단어만은 알고 하자!」 (정책브리핑, 2021. 7. 27.) |
|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를 쓸 수 없는 범위와 함께 적는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 3. 3.) |
| 평이 법정단위가 아니라는 점, 평의 유래 | 국가기술표준원 법정단위 FAQ |
자주 묻는 질문
1평은 몇 ㎡인가요?
1평은 121분의 400㎡이고, 소수로 쓰면 약 3.3058㎡입니다. 반대로 1㎡는 0.3025평입니다.
㎡를 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에 121을 곱하고 400으로 나눕니다. 0.3025를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84㎡는 25.41평입니다.
평을 ㎡로 바꾸려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에 400을 곱하고 121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30평은 99.17㎡입니다.
공급면적과 전용면적은 어떻게 다른가요?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두 세대 이상이 함께 쓰는 공용면적은 뺍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흔히 말하는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넓이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그래서 공급면적이 전용면적보다 넓습니다. 다만 공급면적을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나오는 통용 구분이고, 법령이 정한 정의는 아닙니다.
아파트의 '몇 평형'은 어떤 넓이를 말하나요?
'몇 평형'이 어떤 넓이를 가리키는지 정한 공식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흔히 공급면적(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을 평으로 바꾼 값을 평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 평형은 전용면적을 평으로 바꾼 값보다 큽니다. 전용면적 84㎡를 평으로 바꾸면 25.41평이고, 여기에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넓이를 평으로 바꾸면 그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평수를 볼 때는 어느 면적을 바꾼 값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들어가나요?
법령과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은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둘째, 발코니를 확장해 방이나 거실로 써도 주거전용면적은 처음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계산한 면적으로 합니다(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9조). 그래서 확장해도 서류의 주거전용면적은 늘지 않습니다. 셋째, 발코니가 어떤 면적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발코니 같은 노대의 면적에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 1.5m'를 뺀 나머지는 바닥면적에 들어갑니다. 이 나머지를 주거전용면적으로 계산하는지는 이 조문들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면적은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의 ㎡ 값으로 확인하세요.
서류에는 왜 평이 아니라 ㎡로 적혀 있나요?
평은 법정단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법정단위가 아닌 단위를 계량이나 광고에 쓰지 못하게 합니다. 다만 정해진 표시 요건을 갖추면 법정단위와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분양 공고 같은 문서에는 넓이를 ㎡로 적습니다. 평수가 궁금하면 문서의 ㎡를 이 계산기에 넣어 바꿔 보세요.
결과의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둘째 자리까지 보여 줍니다. 입력도 소수 둘째 자리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평을 3.3㎡로 어림해 계산한 값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