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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사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로 재직 기간과 1일 평균임금,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이며,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재직 기간과 급여 입력

처음 채워진 날짜와 금액은 예시입니다. 내 값으로 바꿔 주세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원

900만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빼고 넣습니다.

원

퇴사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 없으면 0

원

퇴사 전전년도에 일해서 퇴사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한 날의 수당. 퇴사하면서 새로 생긴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없으면 0

원

1일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모르면 0으로 두세요.

계산 결과
퇴직금 (세전)8,812,389원
재직 기간
3년 0개월 0일 (1,096일)
1일 평균임금
97,826.09원
평균임금 산정 기간
2025.10.01 ~ 2025.12.31 (92일)
산정 기간의 임금 총액
9,000,000원

세금을 떼기 전(세전)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퇴직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구합니다. 1년을 일하면 30일분의 평균임금이 되는 셈입니다. 끝수와 날짜를 세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맞췄습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항목계산 방법
재직 일수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의 날수.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퇴사일의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퇴사일 전날까지. 어느 달이 들었는지에 따라 89~92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3개월 급여 총액 + (연간 상여금 + 연차수당) × 3/12) ÷ 산정 기간의 날수.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씁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원 미만은 반올림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넣었고 그것이 1일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산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입력하는 금액

  •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받은 급여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모두 더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빼고 넣습니다.
  • 연간 상여금: 퇴사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입니다. 이 가운데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 연차수당: 퇴사 전전년도에 일해서 퇴사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한 날에 대해 받은 수당입니다. 이 가운데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퇴사하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 곧 퇴사 전년도에 일해서 퇴사한 해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받는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임금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 1일 통상임금: 넣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2항). 그래서 1일 통상임금을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견주어 많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어느 쪽으로 계산했는지 결과에 보여 줍니다.

날짜를 세는 방법

  • 퇴사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재직 일수에 입사일은 들어가고 퇴사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퇴사일의 3개월 전 같은 날에 시작합니다.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을 때는 공식 계산기와 같은 방법으로 첫날을 정합니다. 그 달이 2월이면 2월을 넣지 않고 다음 달 1일부터 셉니다. 퇴사일이 2026년 5월 31일이면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5월 30일까지 91일입니다. 다른 달이면 그 달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퇴사일이 2026년 7월 31일이면 2026년 4월 30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 92일입니다.
  • 1년 이상인지는 날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봅니다. 퇴사일이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이거나 그 뒤여야 1년 이상입니다. 2025년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퇴사일이 2026년 3월 2일이면 재직 기간이 1년 0개월 0일이고, 2026년 3월 1일이면 11개월 27일이라 1년 미만입니다.
  • 1년 뒤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다음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4년 2월 29일에 입사했다면 퇴사일이 2025년 3월 1일이거나 그 뒤여야 1년 이상입니다.

계산 예시

입사일 2021년 3월 2일, 퇴사일 2026년 3월 2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 1,050만원, 연간 상여금 420만원, 연차수당 60만원인 경우입니다.

  • 재직 기간은 5년 0개월 0일이고 날수로는 1,826일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2025년 12월 2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 90일입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더한 4,800,000원의 12분의 3은 1,200,000원입니다. 여기에 3개월 급여 총액을 더하면 11,700,000원입니다.
  • 이 금액을 90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130,000.00원입니다.
  • 퇴직금은 130,000.00원 × 30일 × 1,826일 ÷ 365로 19,510,685원입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 같은 조건에서 1일 통상임금이 150,000원이면 1일 평균임금보다 많으므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퇴직금이 22,512,329원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다른 점

같은 값을 넣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금액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다릅니다.

  • 공식 계산기에는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넣는 칸이 있습니다. 미산입기간은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는 기간이고, 근무제외기간은 개인 사정으로 쉰 휴직처럼 재직 기간에서 빼는 기간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이 두 칸이 없습니다. 그런 기간이 있으면 공식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1년에 하루가 모자란 경우입니다. 2023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하면 재직 일수는 365일이지만 1년을 채운 다음 날은 2024년 3월 1일입니다. 공식 계산기는 이 경우에도 퇴직금을 계산해 보여 주지만, 이 계산기는 민법의 기간 계산에 따라 1년 미만으로 봅니다.
  • 서머타임을 시행하던 해의 여름에 입사한 경우입니다. 공식 계산기는 한국 시간으로 맞춘 기기에서 이런 입사일의 재직 일수를 하루 많게 셉니다. 이 계산기는 달력의 날수 그대로 셉니다. 1988년 6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월 1일에 퇴사하면 재직 일수는 13,728일입니다.
  • 공식 계산기는 소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나눈 값이 꼭 떨어지는 드문 경우에 1일 평균임금이나 퇴직금의 끝자리가 이 계산기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금액을 정수로 바꿔 계산해 올림과 반올림에 오차가 없습니다.

실제 퇴직금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 같은 세금을 뗀 금액입니다.
  • 넣은 금액을 그대로 계산합니다. 3개월 급여 총액에 어떤 수당까지 넣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식 계산기의 방법을 따랐지만, 회사가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회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올려 소수 둘째 자리까지 쓰고, 퇴직금은 원 미만을 반올림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법입니다.

퇴사일에는 어떤 날짜를 넣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넣습니다. 어느 달의 말일까지 근무했다면 다음 달 1일이 퇴사일입니다. 재직 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셉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퇴사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모두 더해 넣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이 칸에 넣지 않고 각각의 칸에 따로 넣습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에는 어떤 금액을 넣나요?

연간 상여금에는 퇴사일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전액을 넣습니다. 연차수당에는 퇴사 전전년도에 일해서 퇴사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쓰지 못한 날에 대해 받은 수당을 넣습니다. 퇴사하면서 비로소 생긴 연차수당, 곧 퇴사 전년도에 일해서 퇴사한 해에 생긴 연차를 쓰지 못해 받는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임금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왜 12분의 3만 더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구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2개월 치 금액으로 넣으므로 그중 3개월에 해당하는 12분의 3만 더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꼭 넣어야 하나요?

넣지 않아도 됩니다.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견주어 많은 쪽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어느 쪽으로 계산했는지 결과에 보여 줍니다.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30,0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150,000원이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퇴사일이 입사일의 1년 뒤 같은 날보다 앞이면 금액 대신 발생하지 않는다는 안내를 보여 줍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결과가 같나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 1일 평균임금과 퇴직금의 끝수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값을 넣으면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는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넣는 칸이 있고 이 계산기에는 없습니다. 또 2023년 3월 1일에 입사해 2024년 2월 29일에 퇴사한 것처럼 1년에 하루가 모자란 경우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계산해 보여 주지만 이 계산기는 1년 미만으로 봅니다. 그 밖에 드물게 다른 경우는 글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다른 점'에 적었습니다.

계산된 퇴직금을 그대로 받나요?

계산 결과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여기서 퇴직소득세 같은 세금을 뗀 금액이며, 이 계산기는 세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