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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중개보수 계산기

보증금과 월세를 전환율로 서로 바꾸고, 매매·전세·월세 거래의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전월세 전환

전환 조건 입력
바꿀 방향
원

1억원.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줄이는 금액만 넣습니다.

%

처음 값은 지금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로 쓰는 전환율로 바꿔 계산하세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법정 상한: 연 5%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3%, 2026년 8월 27일부터)에 2%p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뀝니다.

이 상한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로 맺는 계약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적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환 결과
늘어나는 월세 (매달)416,666원

보증금을 1억원 줄이면 월세가 매달 416,666원 늘어납니다. 바꾼 뒤의 월세는 지금 월세에 이 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식
100,000,000원 × 5% ÷ 12

2026년 8월 27일 기준. 법정 상한은 이 날부터 적용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중개보수 상한

거래 조건 입력
거래 종류
건물 종류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다가구주택 등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토지, 상가, 위 요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 등

원

5억원

중개보수 계산 결과
중개보수 상한 (한쪽이 내는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2,000,000원
일반과세 중개사무소일 때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2,200,000원상한 2,000,000원 + 부가가치세 200,000원
거래금액500,000,000원
상한요율0.4%
거래금액 × 상한요율2,000,000원
한도액없음
중개보수 상한 (부가가치세 제외)2,000,000원
  •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금액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가 각각 냅니다. 위 금액은 한쪽이 내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 주택의 요율과 한도액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조례는 이 요율표와 같습니다(2026년 10월 5일 확인). 그 밖의 시·도는 확인하지 않았으니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 법정 중개보수 상한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실제로 정한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따로 냅니다. 위의 더한 금액은 상한까지 받는 경우입니다.
  •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같은 10%를 받으면 초과 수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이고,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한 공식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1년 10월 19일 기준. 이 날부터 시행된 중개보수 요율표로 계산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원 미만은 버렸습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입니다. 이 계산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 전체가 아니라 바꾸는 금액만 넣습니다.

바꿀 방향계산 방법
보증금 → 월세늘어나는 월세 = 줄이는 보증금 × 전환율 ÷ 12
월세 → 보증금늘어나는 보증금 = 줄이는 월세 × 12 ÷ 전환율

두 방향 모두 원 미만은 버립니다. 결과는 바뀌는 만큼의 금액입니다. 바꾼 뒤의 월세나 보증금은 지금 금액에 결과를 더해 구합니다.

전환율의 법정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쓸 수 있는 전환율의 상한을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입니다. 여기에 2%p를 더하면 연 5%이고, 이것과 연 10% 가운데 낮은 쪽인 연 5%가 지금의 상한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 계산기의 전환율 칸에는 이 상한이 처음 값으로 들어 있습니다.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경우법정 상한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적용됩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적용됩니다. 시행령이 바뀌어 이율이 달라진 경우 새 이율을 적용할지는 갱신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국토교통부가 밝힌 적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상한을 넘겨 월세를 냈을 때넘겨 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상한이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기간 안이나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갱신 계약에 관한 기준은 법제처 법령해석(20-0683)이고, 넘겨 낸 금액의 반환 청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에 있습니다.

넣은 전환율이 상한보다 높아도 계산은 그대로 하고, 상한보다 높다는 안내를 함께 보여 줍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 예시

전환율은 지금의 법정 상한인 연 5%로 계산했습니다.

  •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100,000,000원 × 5% ÷ 12 에서 원 미만을 버린 416,666원이 매달 늘어나는 월세입니다.
  • 전세 보증금 3억원을 1억원으로 낮추고 나머지를 월세로 바꾼다면 바꾸는 보증금은 2억원입니다. 늘어나는 월세는 200,000,000원 × 5% ÷ 12 에서 원 미만을 버린 833,333원입니다.
  • 월세 50만원을 보증금으로 바꾸면 500,000원 × 12 ÷ 5% 에서 원 미만을 버린 120,000,000원이 늘어나는 보증금입니다.

중개보수 계산 기준

중개보수 상한은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곱한 금액이 한도액보다 많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원 미만은 버립니다.

  • 매매의 거래금액은 매매 금액, 전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입니다.
  • 월세의 거래금액은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5,000만원보다 적으면 보증금에 월세의 70배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전세와 월세는 같은 임대차 요율표를 씁니다. 월세의 거래금액 환산은 전월세 전환율과 관계없는 별도의 계산입니다.

계산 결과는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이고,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가 각각 내며, 계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부가가치세

법정 중개보수 상한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법정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라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15-0523)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금액을 두 가지로 보여 줍니다.

  • 중개보수 상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 일반과세 중개사무소일 때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따로 냅니다. 계산기는 상한까지 받는 경우로 계산하고 원 미만을 버립니다. 중개보수를 상한보다 적게 정했다면 부가가치세도 그 금액의 10%입니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법제처는 간이과세자가 중개보수와 따로 부가가치세를 받아 둘의 합이 법정 중개보수를 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넘지 않으면 위반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같은 10%를 받으면 초과 수수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한 공식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주택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6%25만원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0.4%없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5%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6%없음
15억원 이상0.7%없음

주택 임대차 (전세·월세)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000만원 미만0.5%2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0.3%없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0.4%없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0.5%없음
15억원 이상0.6%없음

주택의 요율과 한도액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위 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요율표입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조례는 이 요율표와 같습니다(2026년 10월 5일 확인). 그 밖의 시·도는 확인하지 않았으니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오피스텔과 그 밖의 건물

건물 종류매매·교환임대차
오피스텔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0.5%0.4%
그 외토지, 상가, 위 요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 등0.9% 이내0.9% 이내

오피스텔과 그 밖의 건물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 밖의 건물은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하므로, 계산기는 0.9%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보여 줍니다.

중개보수 계산 예시

모두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 매매 금액 5억원: 상한요율 0.4%를 곱한 2,000,000원이 상한입니다.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 매매 금액 1억 8,000만원: 상한요율 0.5%를 곱하면 900,000원이지만 한도액이 800,000원이라 상한은 800,000원입니다.
  • 전세 보증금 3억원: 상한요율 0.3%를 곱한 900,000원이 상한입니다. 이 구간에는 한도액이 없습니다.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거래금액은 10,000,000원 + 500,000원 × 100 = 60,000,000원입니다. 상한요율 0.4%를 곱한 240,000원이 상한입니다. 한도액 300,000원보다 적어 한도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하면 4,500만원으로 5,000만원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거래금액은 5,000,000원 + 400,000원 × 70 = 33,000,000원입니다. 상한요율 0.5%를 곱한 165,000원이 상한입니다. 한도액 200,000원보다 적어 한도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 중개보수가 2,000,000원이고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부가가치세는 2,000,000원 × 10% = 200,000원이고, 더하면 2,200,000원입니다.

적용한 요율과 출처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적용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중개보수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요율표 기준입니다. 법령과 한국은행의 원문에서 확인한 값을 쓰고, 바뀌면 고칩니다.

항목과 출처값과 적용 시작일
전월세 전환율 상한 (고정 비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시행 2026. 7. 1.)연 10%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령에서 확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에 더하는 이율)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시행 2026. 7. 1.)연 2%p2020년 9월 29일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연 3%2026년 8월 27일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별표 1·별표 2주택 매매·교환 0.4%~0.7%, 주택 임대차 0.3%~0.6%, 오피스텔 매매·교환 0.5%·임대차 0.4%, 그 외 0.9% 이내2021년 10월 19일부터
부가가치세 세율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30조 (시행 2026. 1. 2.)중개보수의 10%2026년 1월 2일 시행 법률에서 확인

확인한 법령과 해석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시·도 조례에 관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내용근거
전환율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의 한도이고, 넘겨 낸 금액은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제10조의2 (시행 2026. 1. 2.)
전환율 상한은 임대차 계약기간 안이나 계약을 갱신할 때 적용된다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2020. 8. 19.)
갱신 계약에서 바뀐 이율을 적용할지는 갱신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제처 법령해석 20-0683 (2021. 3. 3.)
법정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이다법제처 법령해석 15-0523 (2016. 1. 18.)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초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법령해석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2021년)
서울특별시 조례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12. 30.)
경기도 조례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9. 26.)
부산광역시 조례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2. 31.)
인천광역시 조례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 11.)
대구광역시 조례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대구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8. 10.)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점

  •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뀔 때마다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기준일 뒤에 기준금리가 바뀌었는지 확인하세요.
  • 법정 상한은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넘을 수 없는 한도입니다. 그 안에서 실제로 쓰는 전환율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정합니다.
  • 월세와 보증금의 끝수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라, 원 미만을 버린 계산 결과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 중개보수는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하므로 실제 금액은 계산 결과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요율과 한도액은 시·도 조례가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조례는 이 요율표와 같습니다(2026년 10월 5일 확인). 그 밖의 시·도는 확인하지 않았으니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 오피스텔이 면적과 시설 요건에 맞지 않으면 그 밖의 건물의 요율을 씁니다. 건물 종류를 바꿔 계산하세요.
  •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은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고 상한까지 받는 경우의 금액입니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는 넣은 값으로 계산만 합니다. 실제 금액은 계약서와 해당 지역의 중개보수 요율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무엇인가요?

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는 바꾸는 보증금에 전환율을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한 달 월세가 됩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는 바꾸는 월세에 12를 곱하고 전환율로 나눕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부터 연 3%라서 지금 상한은 연 5%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같이 바뀝니다.

전환율 상한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국토교통부 설명자료). 새로 맺는 임대차 계약은 국토교통부가 밝힌 적용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겨 월세를 냈다면 넘겨 낸 금액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조의2).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꿀 때도 상한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정한 것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의 상한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는 이 조문이 정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어느 방향이든 넣은 전환율로 계산만 합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얼마인가요?

전환율이 연 5%이면 100,000,000원 × 5% ÷ 12 에서 원 미만을 버린 416,666원입니다. 보증금을 1억원 줄이는 대신 월세가 매달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전환율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주택은 거래금액 구간마다 상한요율이 다르고,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서 곱한 금액이 한도액보다 많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5억원에 매매하면 상한요율은 0.4%이고 중개보수 상한은 2,000,000원입니다.

월세 계약의 중개보수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이 5,000만원보다 적으면 보증금에 월세의 70배를 더한 금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인 주택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원이고 중개보수 상한은 240,000원입니다. 이 환산은 전월세 전환율과 관계없는 별도의 계산입니다.

계산된 중개보수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니요. 계산 결과는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입니다. 실제 중개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가 각각 내며, 계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이 상한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법정 중개보수 상한에는 부가가치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15-0523).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이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따로 냅니다. 중개보수가 2,000,000원이면 부가가치세는 200,000원이고 더하면 2,200,000원입니다.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같은 10%를 받으면 초과 수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해석이고, 간이과세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한 공식 기준은 찾지 못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중개보수가 다른가요?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과 한도액은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요율표로 계산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조례는 이 요율표와 같습니다(2026년 10월 5일 확인). 그 밖의 시·도는 확인하지 않았으니 지역 조례를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용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매매·교환 0.5%, 임대차 0.4%가 상한요율입니다. 이 요건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은 토지·상가와 같이 0.9% 이내에서 협의해 정합니다.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전환율의 법정 상한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적용된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중개보수는 2021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된 요율표로 계산합니다. 기준금리나 요율표가 바뀌면 계산기와 이 글의 숫자를 함께 고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