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 계약한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의 하루 급여액과 받는 일수, 총액을 계산합니다. 받을 자격은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며, 값을 바꾸면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계산 기준
실업급여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급여액으로 하되,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으로,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으로 맞춥니다. 여기에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지는 받는 일수를 곱한 금액이 총액입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순서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계산 방법 |
|---|---|
| 1일 평균임금 | 간편 입력은 월 평균임금(세전) ÷ 30일, 상세 입력은 이직일 전 3개월 임금 총액(세전) ÷ 그 3개월의 날수. 원 미만은 버립니다. |
| 평균임금의 60% | 1일 평균임금 × 60% |
|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이 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의 식으로 구합니다(아래 표). 소수점 아래는 올리고, 8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합니다. |
| 하한액 |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 ×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80% |
| 상한액 | 68,100원.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
| 하루 급여액 |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 상한액보다 많으면 상한액, 그 사이면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원 미만을 버려 보여 줍니다. |
| 받는 일수 | 퇴사일의 나이(50세 미만, 50세 이상)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아래 표에서 찾습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의 일수입니다. |
| 총액 | 원 미만을 버리기 전의 하루 급여액 × 받는 일수 |
- 받을 자격은 퇴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받게 될 때의 금액만 계산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은 급여를 받는 날이 아니라 퇴사일(이직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두 방법과 끝수 처리는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같습니다. 하루 급여액과 총액의 끝수를 정한 법령은 찾지 못했습니다.
- 상세 입력의 3개월은 이직일 다음 날의 3개월 전 같은 날부터 이직일까지이고, 날수는 89~92일입니다.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그 달 말일부터 셉니다. 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입니다.
- 법령에서는 여기서 계산하는 급여를 구직급여, 받는 일수를 소정급여일수, 계산의 바탕이 되는 1일 임금을 기초일액, 퇴사를 이직이라고 부릅니다.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식
하한액에 들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이 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구하는 식이 다릅니다. 계산기에서 단위를 고르면 그 식으로 계산합니다. 주 단위와 월 단위, 주마다 다른 경우의 식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 정한 단위 | 식과 예 |
|---|---|
| 하루 단위 | 계약으로 정한 하루 소정근로시간 그대로예: 하루 4.5시간 → 올려서 5시간 |
| 주 단위 | (1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유급휴일 시간) ÷ 48 × 8예: (15시간 + 3시간) ÷ 48 × 8 = 3시간 |
| 월 단위 | (1개월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유급휴일 시간) ÷ 209 × 8예: (174시간 + 34.76시간) ÷ 209 × 8 = 7.99…시간 → 올려서 8시간 |
| 주마다 다름 | (퇴사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유급휴일 시간) ÷ 28예: (60시간 + 12시간) ÷ 28 = 2.57…시간 → 올려서 3시간 |
- 구한 시간에 소수점 아래가 있으면 올려서 정수로 하고, 8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합니다.
- 유급휴일 시간은 그 기간에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휴일의 시간입니다. 칸을 비워 두면 주휴시간(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 40 × 8, 8시간까지, 주 15시간 미만은 0시간)으로 계산하고, 직접 넣으면 넣은 값을 씁니다.
- 같은 근무라도 계약서가 근로시간을 정한 단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으로 계약했다면 (15시간 + 3시간) ÷ 48 × 8 = 3시간이고 하한액은 24,768원입니다. 하루 5시간으로 계약했다면 5시간이고 하한액은 41,280원입니다.
- 계약서에 하루 시간과 주 시간이 함께 적혀 있을 때 어느 식을 쓰는지는 공식 예시를 찾지 못했습니다.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고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 주마다 다른 경우의 식은 법령에 적힌 그대로 계산합니다. 주 평균 40시간이면 주 단위 식으로는 8시간이지만, 이 식으로는 (160시간 + 32시간) ÷ 28 = 6.85…시간 → 올려서 7시간입니다. 이 차이를 설명한 공식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3시간 이하를 4시간으로 보던 규칙은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4시간으로 보고 하한액을 계산했습니다. 이 규칙은 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시행 2023. 12. 1.)에서 삭제되어(신구조문대비표), 2023년 12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면 하한액이 4시간 기준인 33,024원이 아니라 24,768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일액」처럼 일부 공식 안내에는 아직 하한액을 ‘4시간 이하’로 묶은 예전 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지금의 규정과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계산 결과를 따릅니다.
받는 일수
받는 일수는 퇴사일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나이는 퇴사일(이직일) 현재의 만 나이로 봅니다.
-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계산기의 장애인 칸에 표시하면 그 일수로 계산합니다.
- 가입 기간은 채운 햇수로 넣습니다. 구간의 경계가 모두 1년 단위라 남는 개월 수는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 이 표는 2019년 10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임금이 달라도 하루 급여액이 비슷한 이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사람은 하한액이 66,048원, 상한액이 68,100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임금이 얼마였든 하루 급여액은 이 좁은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월 평균임금 330만 2,4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113,500원(월 평균임금 340만 5,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하루 급여액이 되는 것은 임금이 그 사이일 때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이 그 시간만큼 낮아집니다. 상한액은 그대로이므로 임금에 따라 하루 급여액이 달라지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임금을 정확히 넣는 것은 주로 근로시간이 짧은 경우에 중요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하한액 | 하한액을 받는 월 평균임금 |
|---|---|---|
| 1시간 | 8,256원 | 41만 2,800원 미만 |
| 2시간 | 16,512원 | 82만 5,600원 미만 |
| 3시간 | 24,768원 | 123만 8,400원 미만 |
| 4시간 | 33,024원 | 165만 1,200원 미만 |
| 5시간 | 41,280원 | 206만 4,000원 미만 |
| 6시간 | 49,536원 | 247만 6,800원 미만 |
| 7시간 | 57,792원 | 288만 9,600원 미만 |
| 8시간 이상 | 66,048원 | 330만 2,400원 미만 |
적용한 요율과 출처
20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법령과 고시의 원문에서 확인한 값을 쓰고, 바뀌면 고칩니다. 하한액은 아래의 최저임금과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 항목과 출처 | 값과 적용되는 때 |
|---|---|
| 구직급여 지급 비율 (기초일액 대비)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 60%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 기준 |
| 기초일액 상한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 113,5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
| 구직급여 1일 상한액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 12. 16.) | 68,100원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
| 구직급여 1일 하한액 비율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대비)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 80%2026년 9월 18일 시행 법률 기준 |
|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 주 단위 ÷ 48 × 8, 월 단위 ÷ 209 × 8, 주마다 다르면 4주 ÷ 282023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
| 하한액 계산의 1일 소정근로시간 상한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시행 2023. 12. 1.) | 8시간 (소수점 아래는 올림, 하한 없음)2023년 12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
| 최저임금 (시간급)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2026년 적용 최저임금) | 10,320원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고용보험법 별표 1 (개정 2019. 8. 27.) |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2019년 10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
계산 예시
나이 35세,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월 평균임금 300만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입니다.
- 1일 평균임금은 300만원을 30일로 나눈 100,000원이고, 그 60%는 60,000원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라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어, 하루 급여액은 하한액인 66,048원입니다.
-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받는 일수는 180일입니다.
- 총액은 66,048원 × 180일로 11,888,640원입니다.
조건이 다른 경우입니다.
- 나이 52세, 고용보험 가입 기간 6년, 월 평균임금 200만원, 1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66,666원, 그 60%는 39,999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 4시간) ÷ 48 × 8 = 4시간이라 하한액은 33,024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라, 그 금액인 39,999원이 그대로 하루 급여액입니다.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받는 일수는 240일이고, 총액은 39,999.6원 × 240일로 9,599,904원입니다.
- 나이 35세, 고용보험 가입 기간 10년, 월 평균임금 500만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166,666원, 그 60%는 99,999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라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액보다 많아, 하루 급여액은 상한액인 68,100원입니다.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므로 받는 일수는 240일이고, 총액은 68,100원 × 240일로 16,344,000원입니다.
- 나이 35세, 고용보험 가입 기간 3년, 이직일 전 3개월(2026년 5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92일) 임금 총액 1,020만원,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 1일 평균임금은 110,869원, 그 60%는 66,521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라 하한액은 66,048원, 상한액은 68,100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과 상한액 사이라, 그 금액인 66,521원이 그대로 하루 급여액입니다.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받는 일수는 180일이고, 총액은 66,521.4원 × 180일로 11,973,852원입니다.
실제 금액과 다를 수 있는 이유
- 받을 자격은 퇴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가입 기간 같은 다른 요건도 있으며, 자격이 되는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은 퇴사일(이직일)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의 상한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금액이고, 하한액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퇴사일이 이 기간 밖이면 금액이 다릅니다.
- 간편 입력의 1일 평균임금은 한 달을 30일로 본 값입니다. 실제로는 이직일 전 3개월의 날수(89~92일)로 나누므로, 정확히 보려면 상세 입력을 쓰세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받았다면 평균임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넣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계산기는 넣은 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 가입 기간과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값을 기준으로 하므로 직접 넣은 값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총액은 받는 일수를 끝까지 받았을 때의 금액입니다. 그 전에 다시 취업하면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하루 급여액과 총액의 끝수를 정한 법령은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방식을 따르며, 실제 지급액의 끝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한액과 하한액은 최저임금 등에 따라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숫자가 바뀌면 계산기와 이 글을 함께 고칩니다.
- 정확한 금액과 자격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상한액 68,100원보다 많으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하한액은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에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과 80%를 곱한 금액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66,048원입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퇴사일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습니다. 50세 미만은 가입 기간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퇴사하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받을 자격은 퇴사 사유에 따라 다르고, 가입 기간 같은 다른 요건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받게 될 때의 금액만 계산합니다. 자격이 되는지는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넣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간편 입력은 세금을 떼기 전 월 평균임금을 넣으면 30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상세 입력은 이직일(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과 그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넣으면 그 3개월의 실제 날수(89~92일)로 나눕니다. 두 방식 모두 원 미만은 버립니다.
월급이 달라도 실업급여가 비슷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사람은 하한액이 66,048원, 상한액이 68,100원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가 2,052원뿐이라, 임금이 얼마였든 하루 급여액은 이 좁은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1일 평균임금이 110,080원(월 평균임금 330만 2,400원)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113,500원(월 평균임금 340만 5,000원) 이상이면 상한액을 받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하루 급여액이 되는 것은 임금이 그 사이일 때뿐입니다.
하루 4시간보다 짧게 일해도 4시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2023년 12월 1일 이후에 퇴사한 사람부터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4시간으로 보던 규칙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구한 시간의 소수점 아래를 올리고, 8시간 이상이면 8시간으로 할 뿐입니다. 그래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이면 하한액은 4시간 기준인 33,024원이 아니라 24,768원입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자주 묻는 질문처럼 일부 공식 안내에는 아직 예전 규칙의 표가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근로시간을 정한 단위는 왜 고르나요?
퇴사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는 식이 근로계약이 근로시간을 정한 단위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루 단위면 그 시간 그대로, 주 단위면 (1주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유급휴일 시간) ÷ 48 × 8, 월 단위면 (1개월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유급휴일 시간) ÷ 209 × 8, 주마다 다르면 (퇴사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그 기간의 유급휴일 시간) ÷ 28입니다. 주 15시간으로 계약했다면 (15시간 + 3시간) ÷ 48 × 8 = 3시간이고, 하루 5시간으로 계약했다면 5시간입니다.
유급휴일 시간에는 무엇을 넣나요?
그 기간에 일하지 않고도 임금을 받는 휴일의 시간입니다. 보통은 주휴일의 시간(주휴시간)입니다. 칸을 비워 두면 주휴시간으로 계산해 넣고 그 값을 칸 아래에 보여 줍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이 더 있으면 그 시간을 더해 직접 넣으세요.
장애인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과 같은 일수를 받습니다. 계산기의 장애인 칸에 표시하면 그 일수로 계산합니다.
총액이 하루 급여액에 일수를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루 급여액은 원 미만을 버려 보여 주지만, 총액은 버리기 전의 금액에 받는 일수를 곱합니다.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같은 방식입니다. 상세 입력의 예로, 버리기 전 하루 급여액이 66,521.4원이면 화면에는 66,521원으로 보이고 총액은 11,973,852원입니다. 끝수를 정한 법령은 찾지 못했으므로 실제 지급액의 끝자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026년 9월 18일 기준의 지급 비율과 상한액, 최저임금, 받는 일수 표로 계산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급여를 받는 날이 아니라 퇴사일(이직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숫자가 바뀌면 계산기와 이 글을 함께 고칩니다.